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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신종 사이비되려나?

퍄노순댕삼 2025. 4. 5. 19:14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 합동)은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보수 교단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그 행태는 정상 교단과 사이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교회 권력을 사유화하고 내부 비판을 억압하며 시대착오적인 교리에 집착하는 모습이 드러나면서, “예장 합동이 신종 사이비로 변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대형교회 목회자 세습 문제이다. 한국교회에서 목회직 세습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예장 합동은 2013년 직계 자녀에게 담임목사직을 물려주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결의하였다. 그러나 2014년 총회에서 이 결의를 뒤집고 '세습'이라는 용어 자체를 금기시하며 논의를 차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세습 금지법은 제정되지 않았고, 대형교회 목회자는 여전히 교회를 자기 가문에 대물림할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는 세습 논란에 연루되어 있으며, 그의 장남 오기원 목사가 사랑의교회 인근에 새 교회를 세우고 개척 예배를 드리면서 부자 세습 논란이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은 교인들 사이에서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교회 권력이 특정 가문에 세습되는 구조는 사이비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비판받고 있다.

둘째, 총회 운영의 불투명성과 권력 남용이다. 예장 합동 총회는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외부의 견제가 어려워 각종 부정과 비리가 누적되어 왔다. 2018년 교단 직영 신학교인 총신대학교에서는 이사회의 사유화 시도가 학생들과 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관련 인사들이 물러나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합동 총회는 문제 해결보다는 외부의 감시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총회에서 교회 앞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도 총회 재정을 공개하고 소통 창구를 두자는 안건은 기각되었다. 또한 성범죄 피해 교회에 파견된 목사를 절차상의 이유로 출교시켰다가 법원에서 위법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일부 지도자들은 목회자 정년(만 70세) 연장을 반복 시도하여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노욕”이라는 비판을 자초하였다. 이러한 권력 유지를 최우선시하는 태도는 투명한 책임 경영을 외면하는 것으로, 폐쇄성과 독선의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반지성주의적 태도이다. 예장 합동은 여성이나 성소수자 문제에서 시대의 변화와 지성적 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있다. 여성 안수의 경우, 1907년 교단 헌법에 규정된 “목사는 남자만 된다”는 조항을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으며, 최근 여성들에게 강도사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려던 시도는 보수 세력의 반발로 번복되었다. 동성애에 대해서도 극단적으로 배타적이며,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는 총신대 입학과 교단 산하 기관 채용을 금지하고 교회에서 축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옹호법’으로 간주하고 반대 집회를 열며 정치권에 압박을 가하는 등 사회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시대정신과 동떨어진 교리 잣대를 절대화하며 다른 가치관을 배척하는 것으로, 교단의 '사이비화'를 우려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예장 합동이 이러한 문제들을 자성하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을 '정통 교회'라고 부르기 어려워질 것이다. 자기반성 없이 권력과 아집에 빠진 종교 조직은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광신 집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교권에 대한 집착과 폐쇄적인 태도를 지속한다면, 예장 합동은 스스로 신종 사이비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및 기사 링크:

 연합뉴스: 「예장 합동, '교회세습 금지' 1년 만에 뒤집어」 (2014.10.06)​​

 연합뉴스: 「개신교 단체들 "예장통합이 삼환통합으로 변질" 혹평」 (2019.10.10)​

 기독일보: 「'오정현 목사 아들' 오기원 목사, '개척' 관련 논란에 답하다」 (2023.05.26)​​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논평: 「끝없는 노욕의 예장합동 '정년 연장 시도 멈춰라'」 (2024.09.19)​

 목장드림뉴스: 「통합은 여성안수 30주년, 합동은 지금도 논쟁 중」 (2023.09.25)​

 크리스천투데이: 「예장 합동, 동성애자·옹호자 신학교 입학·임용 금지」 (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