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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

퍄노순댕삼 2025. 1. 3. 23:07

2027 서울 제41차 세계청년대회 관련 법안 논란

2027년에 서울에서 개최될 제41차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참여하는 종교적 행사이자 국제적인 규모의 대형 이벤트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회에서 두 건의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이 법안들이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1 (출처: 불교 뉴스 BTN).

발의된 특별법안에 따르면, 세계청년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조직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법인에 대해 행정적 및 재정적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 또한, 행사 관련 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회 종료 이후에도 10년간 특정 종교 시설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이러한 지원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동국대학교의 김상겸 명예교수는 "국가가 특정 종교 활동을 지원하거나 보호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또한 "종교의 평등을 침해하는 법률"로 판단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 가능성을 언급했다. 법안이 국제적 규모의 문화 및 경제적 행사로서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특정 종교 중심의 행사에 국가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다른 종교 단체들에게 불공정한 대우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가의 종교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세계청년대회가 단순한 종교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청년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종교적 요소를 넘어서는 포괄적 가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대회는 여전히 가톨릭 중심으로 기획되고 있어 정부 지원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이번 법안이 종교적 편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는 특정 종교 행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넘어, 종교 간 형평성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성일종 의원의 법안 제26조는 세계청년대회 이후에도 10년간 특정 종교와 관련된 시설 및 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특정 종교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우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헌법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국가 자원의 사용 목적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는 종교적 행사를 넘어 전 세계 청년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종교에 편향된 지원에서 벗어나, 행사 자체가 가지는 국제적 및 문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의 지원은 신앙적 행위를 넘어, 청년 문제, 글로벌 네트워킹,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같은 보편적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 특별법안은 대회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성을 반영하지만, 그 내용이 헌법적 원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되고 수정될 필요가 있다. 이번 논란은 대한민국이 종교와 국가의 경계를 존중하며 모든 국민을 위한 공정한 행정 체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